제천시 2차례 조사 후 '학대 혐의' 결론…"사랑의 매도 안 돼"
학원장 "훈육차원 체벌 학부모 상담때 고지…폐업처분은 과도"

충북 제천의 모 교습소(학원) 원장이 초등학생 원생에게 훈육성 체벌을 가했다가 교습소 폐지 처분을 받았다.

제천시교육지원청은 제천시의 '아동학대 혐의 있음' 통보에 따라 지난 4일 모 학원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하도록 한 '충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했다.

앞서 제천시는 2차례의 사례판단을 거쳐 이 학원 A 원장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봤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이다.

피해 원생 부모는 시청을 찾아 상담공무원에게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시는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실제로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5일 뒤인 지난 4월 9일 '인지 신고' 건으로 접수했다.

시는 원생 전수조사를 거쳐 지난 6월 아동학대로 자체 판단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했으나 원장의 이의제기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달 변호사, 경찰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로 재차 판단했고, 심의 결과를 교육청에 알렸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하고 사례판단했다"며 "정서적인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도 아동을 체벌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손바닥 3대 때렸다가 26년 학원 폐지"…아동학대 vs 헌법소원
원장 A씨는 당시 교실에서 떠들고 내준 문제도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생들 의견을 구해 회초리로 피해 원생의 손바닥 3대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원생은 엄마를 만나자 울면서 맞은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끔 혼도 나야 교육 가치를 알게 된다는 신념에 다른 원생을 때리거나 위해를 끼치면 5대 범위에서 손바닥 체벌을 하겠다고 상담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말씀드렸다"며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훈육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미한 사안까지 아동학대로 판단해서 학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제17조는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해당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한 A씨는 1996년부터 학원을 운영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