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세타의 변호인은 7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을 통해 "금지 약물이 카세이타의 몸에 우연히 들어갔다는 걸 입증할 것"이라며 "카이세타가 절대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발표했다.
앞서 브라질올림픽위원회는 6일 "카이세타가 잠재적 도핑 위반을 범했다"며 "남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브라질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매체들은 "카이세타가 도쿄올림픽 참가에 앞서 지난 7월 7일 브라질반도핑위원회(ABCD)가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며 "곧바로 카이세타의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킨 뒤 귀국시켰다"고 전했다. 결국 카이세타는 한국과 여자배구 4강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카세이타의 몸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오스타린(ostarine)으로 밝혀졌다. 오스타린은 근육 중대와 운동 능력 향상에 쓰이는 약물로 주로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세타의 변호사는 "최근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오스타린과 관련된 사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