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 김제덕이 26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단체전 8강에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1
양궁 김제덕이 26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단체전 8강에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1
2020 도쿄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중 총 7명의 메달리스트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7일 기준 도쿄올림픽 결과에 따른 병역특례 혜택 대상자는 양궁 김제덕, 체조 신재환, 유도 안창림과 조구함, 태권도 장준, 펜싱 마세건과 송재호 등 7명이다. 한국 남자 태권도 국가대표 인교돈도 조건에 부합하지만, 대회 전 림프종 항암 치료 이력이 있어 이미 면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병역특례 혜택 대상자는 기초군사훈련만 4주간 받은 뒤 복무 기간인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 기간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습 등의 방식으로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충족하면 군 복무로 처리된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체육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남성과 비교 시 군 면제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선수에게는 경력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훈련 및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단 면에서 큰 동기 부여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이 2관왕에 오르면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이미 병역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이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