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밥 먹이고 때리고…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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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학대한 혐의로 교사 및 원장 송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99.19227100.1.jpg)
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4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1명과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교사 A 씨는 2018년생 아동 14명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반 교사 B 씨는 이 같은 행위를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의 학대 사실은 지난 5월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원장은 애초 자신은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원장도 아동학대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