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된 3세 여아 시신…"숨을 안 쉬어요" 신고한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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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였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을 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였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을 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