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대체공휴일도 못 쉰다" 청원…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긴급보육 탓 휴일조차 보장 못 받아" 3만여명 동의
보육 현장 목소리는 '찬반' 나뉘어
복지부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휴원 검토"
보육 현장 목소리는 '찬반' 나뉘어
복지부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휴원 검토"
"나라가 보장하는 휴일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보육교사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보육교직원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은 현재 2만8031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을 진행 중이다.
자신을 6년 차 보육교직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대체공휴일 제도가 최소 법정 공휴일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시행됐음에도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직종이 있다"며 "그건 바로 보육교직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휴원하지 못하며 대체공휴일에도 공무원이 아니어서 휴원할 권리가 없으므로 긴급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명감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휴일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저희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냐"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때도 저희는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출근을 감행했다"며 "보육교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기사가 나오면 뉴스 등 여론에서도 뭇매를 맞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번의 대체공휴일 속에서 국민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하는 나라의 법안은 공무원, 개인사업장 근로자 모두 선택권이 주어진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인 보육교사는 전혀 선택권조차 없이 긴급보육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필수 출근을 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현재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청원 글을 마쳤다.
청원 글을 두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보육 환경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보육교직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18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청원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상황 아닌가"라며 "우리가 아이들을 봐주지 않으면 맞벌이 가정은 아예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서 긴급보육에 따른 보육료도 10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어우러져서 조금씩 양보하는 관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휴일보육 지정시설과 미지정시설에 최소 100%의 대체공휴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에 한해 일일 기준 만 0세부터 5세까지 적게는 1만400원부터 많게는 2만9040원을 제공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에 준하여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청원 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보육교사도 있었다. 7년 차 보육교사 B씨는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말이 긴급보육이지 휴일에도 대부분 아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가 상당히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1명의 아이만 나와도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문을 열어야 하고, 보육교사는 밥 먹을 시간에도 계속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평소라고해서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이 되겠나"라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 전반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 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변경된다"며 "아직 변경이 이뤄지기 전이라 휴일에도 맞벌이로 일하는 부부가 계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 15일 긴급보육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법이 적용되면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맞춰 대체공휴일에는 보육교사가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보육교직원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은 현재 2만8031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을 진행 중이다.
자신을 6년 차 보육교직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대체공휴일 제도가 최소 법정 공휴일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시행됐음에도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직종이 있다"며 "그건 바로 보육교직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휴원하지 못하며 대체공휴일에도 공무원이 아니어서 휴원할 권리가 없으므로 긴급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명감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휴일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저희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냐"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때도 저희는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출근을 감행했다"며 "보육교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기사가 나오면 뉴스 등 여론에서도 뭇매를 맞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번의 대체공휴일 속에서 국민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하는 나라의 법안은 공무원, 개인사업장 근로자 모두 선택권이 주어진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인 보육교사는 전혀 선택권조차 없이 긴급보육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필수 출근을 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현재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청원 글을 마쳤다.
보육현장 "모두가 힘든 상황…긴급보육료도 100% 지원" vs "말이 긴급보육, 대부분 아이 등원"
9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원의 발단이 된 '8월 16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국의 어린이집에 보냈다. 공문은 지난 6월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16일부터 광복절 대체휴일이 적용, 어린이집별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하고 대체공휴일 보육 수요가 있으면 긴급보육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청원 글을 두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보육 환경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보육교직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18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청원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상황 아닌가"라며 "우리가 아이들을 봐주지 않으면 맞벌이 가정은 아예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서 긴급보육에 따른 보육료도 10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어우러져서 조금씩 양보하는 관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휴일보육 지정시설과 미지정시설에 최소 100%의 대체공휴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에 한해 일일 기준 만 0세부터 5세까지 적게는 1만400원부터 많게는 2만9040원을 제공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에 준하여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청원 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보육교사도 있었다. 7년 차 보육교사 B씨는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말이 긴급보육이지 휴일에도 대부분 아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가 상당히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1명의 아이만 나와도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문을 열어야 하고, 보육교사는 밥 먹을 시간에도 계속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평소라고해서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이 되겠나"라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 전반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 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변경된다"며 "아직 변경이 이뤄지기 전이라 휴일에도 맞벌이로 일하는 부부가 계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 15일 긴급보육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법이 적용되면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맞춰 대체공휴일에는 보육교사가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