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전 씨는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그는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발포 명령을 아직도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이동했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며 손을 한 번 흔들고는 차량에 탑승했다. 오전의 모습과는 달리 광주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전 씨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았다.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과 이후 광주지법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과 이후 광주지법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 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전 씨 측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불출석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꿔 출석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