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고소한 박원순 측 변호사에 "강난희 여사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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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자신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를 향해 "고소하거나 말거나 관심은 없다"면서도 "이게 강난희 여사님의 뜻인가"라고 물었다.
인권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고 성폭력 사실을 적시한 기자를 고소하고 자신을 고소하며 성희롱의 구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려는 게 유족의 뜻인지 반문한 것이다.
앞서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진중권 씨 고소장 쓸수록 강도가 너무 세진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을 밝혔다.
박 전 시장 측이 진 교수를 고소한 배경은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포스팅을 했다는 이유다.
진 교수는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고 적자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
진 교수는 앞서 "얼마 전 여성 후배 변호사들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냐.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박 전 시장) 명예만 더럽혀지니까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라고 정 변호사를 저격했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유족과 함께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사에서 언급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서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이 사실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도 가해자 쪽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성별을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꼽았다"고 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으로는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확보한 피해자의 2020년 5월 정신의학과 상담 기록에는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네가 남자를 몰라서 결혼을 못 한 거다’,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악몽을 꿨다는 피해자 진술이 담겨 있었다.
또한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만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너도 보내줘”라고 요구했으며 남성과 여성 간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얘기한 뒤 비밀 대화를 다 지우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갔다는 내용도 있었다.
박 전 시장 측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비서가 성희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번 파고는 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인권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고 성폭력 사실을 적시한 기자를 고소하고 자신을 고소하며 성희롱의 구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려는 게 유족의 뜻인지 반문한 것이다.
앞서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진중권 씨 고소장 쓸수록 강도가 너무 세진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을 밝혔다.
박 전 시장 측이 진 교수를 고소한 배경은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포스팅을 했다는 이유다.
진 교수는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고 적자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
진 교수는 앞서 "얼마 전 여성 후배 변호사들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냐.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박 전 시장) 명예만 더럽혀지니까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라고 정 변호사를 저격했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유족과 함께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사에서 언급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서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이 사실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도 가해자 쪽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성별을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꼽았다"고 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으로는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확보한 피해자의 2020년 5월 정신의학과 상담 기록에는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네가 남자를 몰라서 결혼을 못 한 거다’,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악몽을 꿨다는 피해자 진술이 담겨 있었다.
또한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만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너도 보내줘”라고 요구했으며 남성과 여성 간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얘기한 뒤 비밀 대화를 다 지우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갔다는 내용도 있었다.
박 전 시장 측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비서가 성희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번 파고는 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