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뺑소니 약식기소,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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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검찰 약식기소 처분 입장 밝혀
"오토바이 난폭 운전, 공분" 토로도
"오토바이 난폭 운전, 공분" 토로도

김흥국은 9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현장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 결정이 알려진 후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또한 "근래 오토바이의 자동차 도로 난입과 신호위반, 난폭 곡예운전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동차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한편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