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선거법 위반' 논란…최강욱 "윤석열 잠잠하니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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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구서 마이크(확성장치) 통해 지지 호소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 위반 소지 포착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위법 시 행정 조치"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 위반 소지 포착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위법 시 행정 조치"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이 마이크를 사용한 대목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위반 사항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법 여부를 검토해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 전 원장 관련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자가격리자(윤석열 전 검찰총장)가 좀 조용하니, 이젠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이 마이크를 사용한 대목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위반 사항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법 여부를 검토해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 전 원장 관련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자가격리자(윤석열 전 검찰총장)가 좀 조용하니, 이젠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