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최재형, 미담제조기? 선거법 위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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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사실관계 확인 중"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사실관계 확인 중"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꼬집으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9일 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드러났다"며 "미담 제조기가 아니라 내로남불"이라고 적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대구의 한 시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하겠다, 자신을 믿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건 현행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최종 판단은 중앙선관위가 하겠지만,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칙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이 그동안 '미담 제조기', '법률의 수호자'를 자처했으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최 후보는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하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해왔다'는 본인의 소신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치하는 것인지 조속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하면 위반 사항이 된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원장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행정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친구에 대한 선행, 자녀 입양 등이 알려지며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학창시절부터 사법연수원까지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 강명훈 변호사를 업고 다녔다는 미담이 전해졌으며 고아원 봉사를 하다가 두 아들을 입양, 이들과 함께 여러 구호단체에 수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9일 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드러났다"며 "미담 제조기가 아니라 내로남불"이라고 적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대구의 한 시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하겠다, 자신을 믿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건 현행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최종 판단은 중앙선관위가 하겠지만,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칙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이 그동안 '미담 제조기', '법률의 수호자'를 자처했으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최 후보는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하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해왔다'는 본인의 소신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치하는 것인지 조속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하면 위반 사항이 된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원장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행정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친구에 대한 선행, 자녀 입양 등이 알려지며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학창시절부터 사법연수원까지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 강명훈 변호사를 업고 다녔다는 미담이 전해졌으며 고아원 봉사를 하다가 두 아들을 입양, 이들과 함께 여러 구호단체에 수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