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앱 쓰는 한국인 1000만명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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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져
알리·위챗·미홈 등 국내서 인기
中게임 '매출 톱10' 꾸준히 포진
틱톡은 얼굴·목소리 수집 논란
방통위, 작년 과징금 부과하기도
알리·위챗·미홈 등 국내서 인기
中게임 '매출 톱10' 꾸준히 포진
틱톡은 얼굴·목소리 수집 논란
방통위, 작년 과징금 부과하기도
틱톡뿐만이 아니다. 중국 동영상, 쇼핑, 게임 앱 등을 즐겨 쓰는 국내 이용자가 수천만 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용자가 늘수록 개인정보 유출 우려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9일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에 따르면 이 회사가 2019년 중국산 앱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상위 15개 앱의 총 이용자 수는 1019만 명에 달했다. 동영상 서비스 ‘틱톡’, 온라인 쇼핑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 스마트폰 메모리 정리용 앱 ‘클린마스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진 보정 앱인 ‘포토원더’와 ‘메이투’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해당 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최근 2000만 명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중국 게임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구글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10위권에 오른 ‘기적의 검’(5위), ‘히어로즈 테일즈’(6위), ‘라이즈 오브 킹덤즈’(8위) 등 세 개 게임이 중국산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중국 기업이 만든 앱을 지우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명 ‘꼭 지워야 할 중국 앱’이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목록의 앱이 50여 개에서 70여 개로 늘었다.
외국 앱 서비스 중에서도 유독 중국 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전력’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틱톡이 국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8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틱톡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틱톡이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이었다. 방통위는 해당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도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틱톡이 최근 이용자 목소리의 개인별 특색과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한 것도 새로운 논란거리다. 틱톡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당사는 이용자 콘텐츠의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이미지 내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존재와 위치, 오디오의 성질 및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단어 텍스트를 식별하는 이미지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틱톡은 외신을 통해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명확히 하고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9일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에 따르면 이 회사가 2019년 중국산 앱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상위 15개 앱의 총 이용자 수는 1019만 명에 달했다. 동영상 서비스 ‘틱톡’, 온라인 쇼핑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 스마트폰 메모리 정리용 앱 ‘클린마스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진 보정 앱인 ‘포토원더’와 ‘메이투’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해당 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최근 2000만 명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중국 게임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구글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10위권에 오른 ‘기적의 검’(5위), ‘히어로즈 테일즈’(6위), ‘라이즈 오브 킹덤즈’(8위) 등 세 개 게임이 중국산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중국 기업이 만든 앱을 지우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명 ‘꼭 지워야 할 중국 앱’이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목록의 앱이 50여 개에서 70여 개로 늘었다.
외국 앱 서비스 중에서도 유독 중국 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전력’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틱톡이 국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8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틱톡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틱톡이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이었다. 방통위는 해당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도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틱톡이 최근 이용자 목소리의 개인별 특색과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한 것도 새로운 논란거리다. 틱톡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당사는 이용자 콘텐츠의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이미지 내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존재와 위치, 오디오의 성질 및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단어 텍스트를 식별하는 이미지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틱톡은 외신을 통해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명확히 하고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