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출마선언 닷새 만에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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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마이크' 잡고 발언
선관위 "법 위반 여부 조사"
선관위 "법 위반 여부 조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대선 출마 선언 닷새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했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 전 원장 선거 캠프는 “법률지원팀이 해당 선관위에 진위를 확인했으며, 해당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실관계를 파악 중임을 알려왔다”며 “진전된 사항이 있을 시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면허 운전자인 최 전 원장이 대구에서 연쇄충돌사고를 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SNS에 “자가격리자(윤석열 전 검찰총장)가 좀 조용하니, 이젠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글을 썼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첫 선거대책회의를 열어 법무법인 율촌 창립자인 우창록 명예회장을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했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 전 원장 선거 캠프는 “법률지원팀이 해당 선관위에 진위를 확인했으며, 해당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실관계를 파악 중임을 알려왔다”며 “진전된 사항이 있을 시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면허 운전자인 최 전 원장이 대구에서 연쇄충돌사고를 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SNS에 “자가격리자(윤석열 전 검찰총장)가 좀 조용하니, 이젠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글을 썼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첫 선거대책회의를 열어 법무법인 율촌 창립자인 우창록 명예회장을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