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1심 진행중…대법까지 공방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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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여전
가석방돼도 매주 법원에 출석
확정 판결까지 수년 걸릴 수도
가석방돼도 매주 법원에 출석
확정 판결까지 수년 걸릴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해도 그의 발목을 붙잡는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등에 관한 두 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가석방이 취소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은 10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불법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해당 계열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전에 어느 재판에서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수감된다는 얘기다.
다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의 경우 “이 부회장 형기 내 결론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재판에서는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 측 신청 증인만 250명이 넘는 만큼 연내 1심 재판 선고가 나오기도 힘들뿐더러 검찰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치열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재판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후 그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매주 목요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런 만큼 그가 국내외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4~5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은 10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불법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해당 계열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전에 어느 재판에서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수감된다는 얘기다.
다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의 경우 “이 부회장 형기 내 결론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재판에서는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 측 신청 증인만 250명이 넘는 만큼 연내 1심 재판 선고가 나오기도 힘들뿐더러 검찰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치열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재판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후 그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매주 목요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런 만큼 그가 국내외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4~5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