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불…인명피해 없어 입력2021.08.09 20:32 수정2021.08.09 20: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 9일 오후 6시37분께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10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원은 1시간20분만에 불을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은 연기에 놀란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약류 돈벌이로 이용' 검거된 의사 올해 300명 육박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지난 8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 A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2 국립대 교수님의 투잡…'연봉 2억' 기업 사외이사도 있었다 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국립대 교수가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법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전... 3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공기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수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