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4억이하도 지원…청년 구직수당 대상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재 약 30만명에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
"취업률 제고 대책은 부족" 비판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
"취업률 제고 대책은 부족" 비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6일 기준으로 37만 600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 중 29만7000명이 지원을 받는 중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85만원 가량) 이하에 재산 합계액이 4억원(종전 3억) 이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9월에는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중위소득 50%에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을 '60%에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그밖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3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만18세를 넘겨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추가한 데 더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은 고용센터 직업 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본인·타인 명의 계좌활용이 불가능한 노숙자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 입출금 계좌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취업률을 올리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8일까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인원은 22만4234명이며 지급액은 3000억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지난달 10일까지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는 2만2625명에 불과해 '퍼주기 복지'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