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가운데 그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석방된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르면 이날 가석방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예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다만 사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가석방 상태에서는 취업과 해외출국 등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자는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경제 5단체장은 조만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재수감 가능성이 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그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