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는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수사관 B 씨를 향해 일본도를 휘둘렀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옆구리 등을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청사를 찾았다가 정문에서 1차로 제지당했으나 주차차단기가 열려 있던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해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흉기를 든 채 열려 있는 광주고검·지검 청사 1층 중앙 현관으로 들어가 "판사실이 어디냐"고 외쳤다.
방호원이 동료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 A 씨는 8층까지 올라가 차장 검사 부속실 앞까지 난입했다. 이어 복도에서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