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PC방·홀덤펍도 불법영업…30여명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첫날부터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전 0시 57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지하 PC방에서 불법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손님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을 잠근 채 단속에 응하지 않다가 오전 1시 40분께 스스로 문을 열었고, 경찰과 송파구 관계자는 불 꺼진 PC방에 숨어있던 손님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업주와 손님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9일 오후 9시 1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1명, 손님 6명 등 총 8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현장 점검에 나선 강남구 관계자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홀덤펍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집합 금지 업종이다.

강남경찰서는 3인 이상 집합 제한을 어긴 업주와 손님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해당 업소 행정처분을 구청에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