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현장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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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 후속대책…뒷북 지적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특사경도 투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특사경도 투입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업체 등은 최대 무기징역이 처해진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불법 하도급 현장의 원도급사 등의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정부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건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은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으로 나뉜다.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을 위해 민간 주택·건축 공사도 공공 공사 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민간 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 의무가 없었다.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대해서만 현장 대리인 투입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가 있던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에 그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된다.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불법 하도급시 형벌 기준이 3년 이하지만 향후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5년 이내 3회 적발이던 불법 하도급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기준은 10년내 2회로 강화키로 했다. 사망사고 발생시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크라이 아웃제가 도입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해체공사 안전 분야의 경우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고, 해체 허가시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해체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체감리자에 대한 상주 감리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간 계약 등을 담은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 해체 작업시 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해체 계획서와 다른 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정부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건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은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으로 나뉜다.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을 위해 민간 주택·건축 공사도 공공 공사 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민간 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 의무가 없었다.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대해서만 현장 대리인 투입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가 있던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에 그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된다.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불법 하도급시 형벌 기준이 3년 이하지만 향후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5년 이내 3회 적발이던 불법 하도급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기준은 10년내 2회로 강화키로 했다. 사망사고 발생시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크라이 아웃제가 도입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해체공사 안전 분야의 경우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고, 해체 허가시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해체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체감리자에 대한 상주 감리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간 계약 등을 담은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 해체 작업시 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해체 계획서와 다른 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