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증상 경증 응급환자 '응급용 선별검사'…보험급여도 적용 고은빛 기자 입력2021.08.10 11:09 수정2021.08.10 11: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유증상 경증 응급환자 '응급용 선별검사'…보험급여도 적용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1000만원 구형 [속보]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1000만원 구형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속보] 홍남기 "백신접종 문제 없다…추석까지 3600만명 접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더나사에 대한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국제적 백신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명(1차 기준) 접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n... 3 [속보] 식약처,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 승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국내에서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3상에 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