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65만원으로 혜택 확대
친환경 취득세 감면…전기·수소차 3년·하이브리드 1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되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감면 상한선은 기존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선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그중 5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선 판매가 1250만원 이하 모델을 사야했다. 현재 기아자동차 레이와 모닝은 고급 모델이 1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지엠의 쉐보레 스파크도 최고급 모델의 경우 취득세를 일부 부담해야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차의 판매가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고 보급율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경차 고급사양에도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경차 판매대수는 9만7343대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대를 밑돌았다.
행안부는 또 친환경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전기·수소차(140만원 한도)에 대해선 3년 연장한 반면 하이브리드차(40만원 한도)는 1년만 연장키로 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보다는 전기·수소차로 소비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2년 연장한다. 통상 일몰 도래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한을 책정했다. 일단 2년 연장 뒤 주택 시장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기 위해서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제는 연령, 혼인 여부 관계없이 취득가가 4억원 아래인 주택을 처음 취득했을 때 취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첫 적용이후 올해 7월까지 1년간 총 1752억원, 13만9136건의 감면 혜택이 있었다.
그 밖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자치단체별로 1만5000원 내에서 주민세율을 달리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위 의결 등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