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안돼"…생활용품 본뜬 식품 표시·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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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안전사고 사전에 차단"
식약처 "안전사고 사전에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두약 초콜릿'과 같이 식품을 생활용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제품 광고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용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식품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이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 제품은 딱풀, 매직펜과 같이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을 뜻한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은 구두약과 같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 제품을 의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이에 따라 '구두약 초콜릿'과 같이 식품을 생활용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제품 광고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용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식품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이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 제품은 딱풀, 매직펜과 같이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을 뜻한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은 구두약과 같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 제품을 의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