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불법사찰·수사외압' 수사 부실"…추가조사 요구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에 관한 이현주 특별검사의 수사가 10일 마무리됐다.
이 특검은 이날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약 3개월 동안 수사한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9번째 수사·조사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에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검찰은 참사 연루자 399명을 입건했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중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꾸려졌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어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내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했고,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책임과 청와대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수사 외압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1년 2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다.
이번 특검까지 7년여 동안 모두 9번의 수사와 조사가 이어졌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특수단이 옛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사참위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 시효도 사참위 활동기간까지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