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특검 "CCTV·DVR 조작 의혹, 증거없다"…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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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의 수사 마무리
DVR 수거 등 관련 의혹 증거 없어
DVR 수거 등 관련 의혹 증거 없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검 팀이 세월호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소제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현 특별검사는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23일 임명돼 5월13일 수사를 개시했다. 이날로 9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간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바꿔치기' 의혹,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세 가지 의혹 모두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공소제기를 않겠다고 했다. 우선 '바꿔치기' 의혹의 경우, 특검은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 은밀하게 수거됐다는 주장을 밝히기 위해 참사 당일인 같은달 16일부터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을 확보해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22일 이전에 DVR이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수색상황과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수거된 DVR이 가짜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세월호 선체 검증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가짜 DVR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었다.
CCTV 조작 의혹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증거보전절차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중 복원데이터 일부만 제출됐다. 복원촉탁인이 제출한 전체 데이터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분석한 결과, '배드섹터'(물리적 또는 자기적 결함 탓에 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 등 특이현상이 발견됐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은 데이터 복원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특검은 특이현상만으로는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적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주진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었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90일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 4000시간 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이주현 특별검사는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23일 임명돼 5월13일 수사를 개시했다. 이날로 9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간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바꿔치기' 의혹,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세 가지 의혹 모두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공소제기를 않겠다고 했다. 우선 '바꿔치기' 의혹의 경우, 특검은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 은밀하게 수거됐다는 주장을 밝히기 위해 참사 당일인 같은달 16일부터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을 확보해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22일 이전에 DVR이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수색상황과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수거된 DVR이 가짜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세월호 선체 검증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가짜 DVR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었다.
CCTV 조작 의혹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증거보전절차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중 복원데이터 일부만 제출됐다. 복원촉탁인이 제출한 전체 데이터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분석한 결과, '배드섹터'(물리적 또는 자기적 결함 탓에 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 등 특이현상이 발견됐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은 데이터 복원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특검은 특이현상만으로는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적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주진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었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90일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 4000시간 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