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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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며 6조3000억여원을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이 늘고 있다”며 “그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억3192억원의 예산과 기금을 이·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예산 이용의 경우 국회의 승인을 얻을 때 등에 한해 가능하다. 예산 전용은 기관이나 행정과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재정 당국과 전문가들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의 이·전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3조2452억원이었던 이·전용 규모는 2017년 2조9502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 3조4533억원, 2019년 5조5059억원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6조를 넘어섰다. 불과 5년 만에 이·전용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자료의 한계로 세부사업 이하 간 내역조정 및 세목 간 조정을 통한 예산현액 이·전용 감액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며 “예산현액의 변경은 통상 하위 단위에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 규모는 드러난 실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일부 부처의 교부성 예산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도 지적했다. 교부성 예산이란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주체 등에 예산을 지급한 후 사업수행과 예산집행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5조4195억원의 교부금을 집행기관에 내려보냈지만 이 중 3조5986억원만 실집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률은 66.4%에 불과했다. 교부금 예산의 3분의 2만 실제로 쓰였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9조648억원을 집행기관에 교부했으나 실집행액은 7조4493억원(82.2%)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조9729억원 중 8조9819억원(90.1%), 해양수산부는 3조510억원 중 2조7678억원(90.7%)이 실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집행률은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수혜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률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업성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교부성 사업의 실집행관리를 통해 재정투입의 최종적 수혜자에게 사업효과가 신속하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