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입력2021.08.10 18:19 수정2021.08.11 00:33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발표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감면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구·군 세무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로나에도 매출 수십 배 늘어"…대구 스타트업에 투자社 줄섰다 대구 창업기업들의 스케일업(고성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수십 배 급증하고, 벤처투자사들로부터 100억원대 시리즈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스마트폰 ... 2 경남, 그린뉴딜·유턴기업과 '맞손' 경상남도는 그린뉴딜 선도 및 국내 복귀기업 등과 5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투자협약에는 창원시와 양산시, 고성군을 비롯해 삼강엠앤티, 에이에스앤케이, 코렌스 등이 참여했다. 삼강엠앤티는... 3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첫 명시 가덕신공항이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공식적으로 명시됐다. 24시간 항공 수요 처리, 특별법 기본방향 등 부산과 울산, 경남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부산시는 “오는 19일까지 국토부 제6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