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친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0일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장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최근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며 남동구 집에 딸 B(3)양을 홀로 방치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한 뒤 집에 왔다가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다. 이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간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이달 7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와 경찰은 A 씨 집에서 이미 부패가 진행된 B 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숨진 딸을 처음 확인한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숨진 딸을 처음 본 날짜를 이달 초라고 했다가 지난달 말, 지난달 중순 등으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신을 부검한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CT 검사를 하기로 했다. 국과수는 "아이 몸 안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