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쟁의행위 가결…합법적 파업권 확보 신현아 기자 입력2021.08.10 22:56 수정2021.08.10 22: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뉴스1 가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총 2만471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2만1090명(85.4%)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이 가결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적자철' 구조조정 막아선 노조…총파업 수순 전국 주요 지하철 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1500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인천·대구·대전&midd... 2 기아는 파업투표·GM은 쟁대위…車업계 임단협 '난항 예고' 기아,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다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일정에 돌입했다. 일찌감치 임단협을 마친 현대차와 자구안에 나선 쌍용차를 제외한 완성차 3사가 목표로 제시한 추석 전까지 ... 3 완성車 노사, 다시 임단협 줄다리기 여름휴가를 끝낸 자동차업계 노사가 이번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빚어진 상반기 생산 손실을 만회하려면 추석연휴 전에는 임단협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자동차 업체들의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