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위스에서 성폭행 시간이 "11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형량을 줄인 판결이 나와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바젤 항소법원 앞에서 시민 수백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11분은 너무 길다', '간단한 성폭행은 없다' 등의 글이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이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형량을 감형한 것에 대한 항의 시위다.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17)씨와 B(32)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소년법원에서 아직 형을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며, B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으로 감형됐다. 성폭행이 단지 11분만 지속됐으며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또 판사는 피해자가 '특정 신호'를 보냈다고 부연했다.

당시 항소심을 맡은 리슬롯 헨즈 판사는 "피해 여성이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특정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성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도발적인 옷과 유혹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성폭행 지속 시간은 11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고, 피해자가 영구적인 신체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일 뿐이다. 피해자의 생활방식과 상관없이 거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