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국외출장 '눈 먼 돈' 특조금…권익위, 행안부에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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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제도 개선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직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이 집행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직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이 집행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