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사진=뉴스1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사진=뉴스1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조속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고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 인구감소와 저출생·노령화, 일자리 감소 등 지역이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높은 요구 속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 법제도적 기반 미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의 근거 마련 ▲지역균형 뉴딜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균형위 개편과 균형발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균특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 등 주요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 당위성을 밝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