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성립 어렵다 판단…징계의뢰만 의결"
군수사심의위, '부실수사' 공군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군검찰은 A 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심의위는 둘 다 불기소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만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위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