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먹을래요"…'마녀김밥 사태' 불똥 분식집으로 튀었다 [현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분당 마녀김밥 '식중독' 사태 여파
일부 김밥집 매출 40% 이상 급감…김밥 포비아 우려
남은 식재료 없어 원인 검사에 '한계'
일부 김밥집 매출 40% 이상 급감…김밥 포비아 우려
남은 식재료 없어 원인 검사에 '한계'
"분당 김밥집 식중독 사태 여파가 서울까지 튀어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 매출이 40% 급감했습니다. 여름철일수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기본을 지키지 않아 안타깝습니다."(서울 종로구 김밥집 운영 자영업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마녀김밥 직영점 두 곳에서 식중독 환자가 집단 발생하며 다른 김밥집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식중독의 원인은 살모넬라균으로 밝혀졌지만 어느 식재료에서 균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김밥을 꺼리는 '김밥 포비아(공포)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유를 제대로 모르니 일단 안 먹으려고요. 아무래도 김밥은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 음식이다 보니 더 걱정되긴 하네요." (대학생 방성오 씨)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장모씨(53)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음식을 따로 포장해서 먹으려는 직장인이 많아 점심때 김밥수요가 많았다"면서도 "다른 업체에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며 이번주 초 매출이 40%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여름철일수록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건 외식업계 종사자에게는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며 "분당 김밥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여파가 서울 한복판까지 튀니 그저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밥 포비아'에 매출이 급감했지만 여파가 단기에 그치기를 기대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마포구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일하는 신모씨(44)는 "지난 1주일간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며 1주 정도 기다려보면 매출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밥 매출 급감에는 일부 소비자들의 '김밥 포비아' 심리에서 비롯됐다. 어느 재료·조리도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일단은 조심하자'는 분위기다.
대학생 방성오 씨(22)는 "단무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단무지를 넣지 말고 달라고 요청하기라도 할 텐데 명확한 것이 없으니 일단 김밥 먹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원 김지유 씨(32)도 "김밥을 평생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올여름 동안에는 웬만하면 김밥은 안 먹으려 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김밥을 사다가 먹곤 했는데 당분간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다 먹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마녀 김밥'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은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식중독의 원인은 살모넬라균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보건당국은 조사 당시에는 식중독 발생 시기에 사용했던 식재료 중 계란 외에는 남아있던 것이 없어 정확히 어떤 식재료에서 검출된 균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중독 피해자들은 집단소송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측은 "김밥을 판매한 업체에 피해자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별도의 합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례로 오는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김밥 등 분식을 취급하는 음식점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취급 음식점 등 약 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여기에 더해 김밥 등 조리 식품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