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노린 신종 불법스팸 기승…방통위, 통신사와 협력 및 점검 강화
"텔레그램 문자알바 절대 안돼요" 3천만원 과태료에 징역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수법이 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당부했다.

주로 텔레그램으로 중고생을 섭외해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리는 이런 수법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등 내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된 이들에게는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 1인당 하루 약 500건씩 스팸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학생 대부분은 손쉬운 신종 아르바이트로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런 수법이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