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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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오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 결론을 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여파다.

11일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위의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요구와 회신 등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부산대 측은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하여 검토할 방침”이라며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고려대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입학 취소 등 고려대의 후속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조씨가 제출한 입시자료가 보관기간 경과로 남아있지 않아 부정입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