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정경심 스펙 조작 그랜드슬램…부메랑 비극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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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조국 '부메랑' 발언 재조명
"희극인 줄 알았나, 비극으로 돌아와"
"희극인 줄 알았나, 비극으로 돌아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희극인 줄 알고 던진 부메랑이 비극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고 적은 글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낸 것이다.
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써 검찰이 기소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의 7대 스펙이 모두 조국·정경심 부부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7대 스펙 조작 그랜드슬램 달성을 축하드린다. 입시 서류 조작의 그랜드슬램이라 일컬어져도 손색이 없는 성과"라고 했다.
그는 "4년 전 조국 교수께서 트위터에 '부모의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를 거론할 때만 해도 이걸(정유라 씨 발언) 비판하기 위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 안 드는 위조 기술이 진짜 실력'이라고 응수하기 위한 '고도의 빌드업'이었음에 감탄이 나온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새삼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던 10년 전 교수님의 트위터가 떠오른다"며 "저는 여기에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말씀을 첨언드리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조국 교수님. 희극인 줄 알고 던지신 부메랑이 비극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부디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동일하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서는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써 검찰이 기소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의 7대 스펙이 모두 조국·정경심 부부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7대 스펙 조작 그랜드슬램 달성을 축하드린다. 입시 서류 조작의 그랜드슬램이라 일컬어져도 손색이 없는 성과"라고 했다.
그는 "4년 전 조국 교수께서 트위터에 '부모의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를 거론할 때만 해도 이걸(정유라 씨 발언) 비판하기 위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 안 드는 위조 기술이 진짜 실력'이라고 응수하기 위한 '고도의 빌드업'이었음에 감탄이 나온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새삼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던 10년 전 교수님의 트위터가 떠오른다"며 "저는 여기에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말씀을 첨언드리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조국 교수님. 희극인 줄 알고 던지신 부메랑이 비극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부디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동일하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서는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