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국과 함께할 것…법원이 형량 끼워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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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수사한 '사모펀드·주식거래' 대부분 무혐의"
"검찰 조직 오만이 한 가정 파괴"
"검찰 조직 오만이 한 가정 파괴"
"법원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유죄 판결을 두고 이같이 말하며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 교수 판결과 관련해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유죄 판결을 두고 이같이 말하며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 교수 판결과 관련해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