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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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명품 브랜드 의류의 로고가 흐릿하거나 비뚤다면 진품 여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다. 12억원 상당의 모조품 의류를 밀수입한 의류도매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1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2억원 상당의 해외 유명 상표 의류 위조품 2000여 점을 중국에서 밀수입 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의류도매업체 2곳의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모조품을 분산 반입한 후 소매업자에게 넘겨 상표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중국 업자로부터 샤넬, 셀린느, 크리스챤 디올 등 명품 브랜드와 나이키를 비롯한 스포츠 브랜드 등 26종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이들은 150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분산 반입했다.

이후 모조품 의류는 폐쇄형 의류거래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 플랫폼에서 정품 가격의 4분의 1 수준에 의류 소매상이 매입했다. 소매상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 SNS에서 의류를 판매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