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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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이날 오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440명에게 "귀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25일까지 붙임에 따른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변협 측이 제시한 진정서에는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로톡의 이름으로 탈법적으로 시행' 등의 혐의가 적혔다.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낚시성 광고' '로앤컴퍼니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자 사기 공모' '변호사의 이름을 걸어두고 사무장이 법률상담 진행'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변협이 첨부한 소명서 양식은 '로톡 가입 경위' '가입 기간' '가입 형태(유료 또는 무료)' '로톡을 통한 상담 등 법률사무 처리 건수' '로톡을 탈퇴했을 경우 증빙 자료 일체' 등의 항목을 담고 있다. 변협은 제출된 소명서를 토대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변협이 보낸 메일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변호사 A씨는 "메일 내용만 보면 공통 혐의에만 해당하는지, 또는 일부 혐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 절차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것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윤리장전과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했다. 변협은 지난 7월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을 통해 1440명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지난 5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