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 재개발 우선협상자에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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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두 항만재개발 탄력
6년간 5000억원 투입
해양문화 도심공간 조성
6년간 5000억원 투입
해양문화 도심공간 조성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9일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조감도) 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IPA)를 선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인천항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작년 9월 IPA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해수부가 국책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제3자 공모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협상자 선정으로 공공 주도의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공공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인천 내항에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첫 단계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 5003억원을 투입해 인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8000㎡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 내항 재개발사업은 인천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IPA는 앞으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해수부와의 협상에 본격 착수해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밟을 계획이다.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면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23년 말 부지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역사광장, 해상조망데크 등의 해양문화·관광시설 건립이 본격화된다.
시는 인천항 내항 고유의 특성과 지역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인천시 관계자는 “작년 9월 IPA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해수부가 국책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제3자 공모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협상자 선정으로 공공 주도의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공공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인천 내항에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첫 단계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 5003억원을 투입해 인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8000㎡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 내항 재개발사업은 인천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IPA는 앞으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해수부와의 협상에 본격 착수해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밟을 계획이다.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면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23년 말 부지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역사광장, 해상조망데크 등의 해양문화·관광시설 건립이 본격화된다.
시는 인천항 내항 고유의 특성과 지역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