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영장심사도 출석 거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그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끝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심문 없이 서면에 근거해 심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인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 측은 의견서만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달 3일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은 서울 종로 거리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일 때였다.

이 집회에서는 23명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집회 책임자인 양 위원장에게도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6일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 위원장의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각을 세워 존재감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영장심사 불참 사유에 대해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양 위원장이 끝내 심사에 불출석하면 구속 가능성은 커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원은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길성/곽용희/오현아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