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비율 2년간 4.3%P 높아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비자들이 내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2년간 4.3%포인트 높아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약속했던 ‘국세와 지방세 7 대 3 비율’ 목표 달성에는 결국 실패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21%에서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포인트 인상해 연간 총 4조1000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한다. 또 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200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지자체들이 신규 확보한 재정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정부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따라온 2조2500억원과 교부세 자연감소분 8000억원에 대한 보전금은 사실상 지방재정 확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11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21%에서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포인트 인상해 연간 총 4조1000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한다. 또 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200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지자체들이 신규 확보한 재정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정부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따라온 2조2500억원과 교부세 자연감소분 8000억원에 대한 보전금은 사실상 지방재정 확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