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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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보호관찰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남은 형기, 범죄 내용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제외 대상자는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이 부회장은 해외출장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재계는 앞서 이 부회장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발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남은 형기, 범죄 내용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제외 대상자는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이 부회장은 해외출장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재계는 앞서 이 부회장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발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