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수심위 판단을 받아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심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