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한 후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음란물까지 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한 후 동창인 B 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 B 씨는 결국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추적한 후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22차례 도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