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있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상관이었던 전직 경찰관도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상관도 뇌물혐의 구속(종합)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보강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B씨는 올해 초 관련 폭로가 나온 이후 직위해제 됐다.

이날 구속된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상관으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이다.

그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6급 공무원 1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1명을 각각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