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티 시론 / 사진 = 홈페이지 캡처
부가티 시론 / 사진 = 홈페이지 캡처
국내 일부 법인이 40억원이 넘는 최고급 슈퍼카 부가티 ‘시론’을 비롯, 10억원이 훌쩍 넘는 ‘엔초 페라리’ ‘벤츠 마이바흐 62S’ 등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총 차량 대수는 223대로, 이 가운데 승합·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 차량은 총 98대(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 승용차량 중 최고가 차량은 지난해 6월 등록된 최초 취득가액 기준 44억6000만원인 부가티의 시론이었으며, 이어 같은 해 6월에 등록한 페라리의 엔초 페라리(16억6000만원)와, 11월에 등록된 벤츠의 마이바흐 62S(13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장학·장례·농업 관련 법인 중에서 롤스로이스의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의 마이바흐(약 6억∼7억6000만원) 차량을 소유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고가 수입 차량의 상당수는 의전용으로 쓰이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CJ그룹 계열사들은 5억원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를 의전용 차량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법인차로 등록해 놓고 대표나 임원 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고, 법인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때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이용호 의원은 “법인세법상 법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입법취지는 업무 범위 내 사용하면 그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일부 고가의 슈퍼카가 등록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