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년 간 여성 종업원들에게 가혹한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년 간 여성 종업원들에게 가혹한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년 간 여성 종업원들에게 가혹한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오빠 B씨(4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고다. 법원은 또 남매에게 각각 사회봉사 1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총 852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 가족 인적 사항 등을 확보해 뒀던 A씨는 협박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여성 종업원들의 생리통 호소도 무시한 채 손님을 받았다. 심지어 비아그라까지 미리 구비해 놓고 손님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 제공했다.

A씨의 오빠 B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고, 일부 성매매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두 피고인이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