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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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보다 6억9846만원 높아
벌금·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서울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와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원)보다 6억9846만원 높은 가격이다. 유효 입찰은 3건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내곡동 사저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65억6000만원에 매도하고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한 뒤 같은달 31일에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 인근 단독주택 단지 내에 자리를 잡고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와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원)보다 6억9846만원 높은 가격이다. 유효 입찰은 3건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내곡동 사저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65억6000만원에 매도하고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한 뒤 같은달 31일에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 인근 단독주택 단지 내에 자리를 잡고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